- 경기도 인건비 지원이란?
- 보육교사 및 조리원 휴가·출산·결혼·질병·교육 등의 사유로 근무공백 발생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지원합니다.
- (단, 보육교사 인건비지원은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전 신청한 경우와 센터소속
대체교사 지원불가 상황에 한하여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보육교사(8시간 근무기준/실근무일만 지급)
단, 연장보육전담교사 4시간 근무
- 조리원(8시간 근무기준/실근무일만 지급)
*지원단가 : 당해 연도 임금기준에 따름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교사겸직원장, 교사겸직대표자
- 조리원 및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시간제 보육교사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
※ 보조교사,4대 사회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체납어린이집 지원불가
※ 신청인원이 지원 가능한 대체교사 인원보다 많을 시,소규모(보육교사 5인이하) 어린이집의 장기근속 보육교사, 보육교사, 교사겸직원장 순으로 우선지원
지원일수 및 구비서류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담임교사 |
교사겸직 원장 |
교사겸직 대표자 |
조리원 |
|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
5일 최대 10일 |
○ |
○ |
○ |
× |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 |
○ |
○ |
○ |
| 연가 |
1~20일 |
○ |
○ |
○ |
○ |
| 예비군 훈련 |
훈련기간 |
○ |
○ |
○ |
○ |
| 건강검진 |
1일 |
○ |
○ |
○ |
○ |
| 어린이집사후방문(컨설팅) 지원 |
회당1일 |
○ |
○ |
○ |
○ |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 없음 |
○ |
○ |
○ |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
1~10일 |
○ |
○ |
○ |
○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
○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
○ |
○ |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
○ |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
○ |
○ |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긴급 수술, 교통사고, 질병1) 등 |
1~10일 최대 10일 |
○ |
○ |
○ |
○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 |
○ |
○ |
○ |
유산 (~11주 미만(5일) /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 |
○ |
○ |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 |
○ |
○ |
○ |
| 일·가정 양립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 3일 |
○ |
○ |
○ |
○ |
|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2) |
1일
최대 5일 |
○ |
○ |
○ |
○ |
| 병가 |
5일 이상 입원 |
60일 이내/년 |
○ |
× |
× |
○ |
| 출산 전후 휴가 |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산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간 제외 |
90일 이내 |
○ |
× |
× |
○ |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참가 (시군 자체 운영 포함) |
2일 이내 |
○ |
× |
× |
× |
지원 및 신청방법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풀을 이용하시거나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별도 채용한 후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로 신청 및 대체교사 서류 제출
- 인력풀 등록방법 : 일당형 대체교사 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기관메일로 제출 isarang@gpicare.or.kr - 메일 제목에 <'일당형 대체교사-000' 응시>라고 명기할 것
-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 지원불가 확인 후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통해 어린 이집이집에서 직접 신청, 배치 및 근무시작 전 보육통합시스템 임용보고
- 근무완료 후 면직보고 및 익월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보육통합 인건비 신청
- 대체교사 지급액 : 당해 연도 임금기준에 따름 (실근무일만 지급, 주휴 수당 요건 충족 시 지급)
- 대체교사 근무시간 :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단, 근무도중 불가피한 사정 발생시 시급으로 지급)
- 휴게시간 : 근무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일당형 지급 지원기준에 충족 됨
지원 및 신청방법
- 근무는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함
-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야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대체교사는 8시간 근무가 원칙. 다만,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4시간 근무 가능(이 경우, 4시간에 대한 인건비 지급)
- 대체교사 인건비는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력풀’을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전(사후) 신청한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전연락 없이 대체교사 사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임의사용으로 간주하여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긴급 병가 및 경조사 등으로 인해 대체교사 채용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센터로 즉시 연락바랍니다.)
- 팩스는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연락을 주신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
- 전화번호 : 031-8078-8100(내선2번)
- 팩스 : 031-8078-8400
- 이메일 : isarang@gpi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