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세 이하 외국인 자녀 보육료 월 10만→15만원 증액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0-21 14:42 목록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3038900061?section=society/women-… 0회 연결 본문 경기도는 도내 거주 외국인의 5세 이하 자녀에게 지급하는 보육료를 종전 월 10만원에서15만 원으로 증액앞서 도는 차별 없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개정해 외국인 가정의 0~5세 영아에게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해왔다.하지만 보육료 상승과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보육료 지원 단가가 비교적 낮다고 보고, 월 5만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출처: 연합뉴 이전글아기 낳으면 받는 '현금성복지' 다 모았더니... 25.10.21 다음글[아동신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나는 보통 아이에요 2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