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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세 이하 외국인 자녀 보육료 월 10만→15만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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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0-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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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도내 거주 외국인의 5세 이하 자녀에게 지급하는 보육료를 종전 월 10만원에서15만      원으로 증액


앞서 도는 차별 없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개정해 외국인 가정의 0~5세 영아에게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보육료 상승과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보육료 지원 단가가 비교적 낮다고 보고, 월 5만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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