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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가능 유전질환에 골린증후군 등 7개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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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9-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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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가미-눈-얼굴 증후군, 제한 피부병증 등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8일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 7개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유전질환은 ▲스쿠알렌 합성효소 결핍증, ▲골린증후군, ▲아가미-눈-얼굴 증후군, ▲맥락망막병증을 동반한 소두증 상염색체 열성, ▲제한 피부병증, ▲IPEX 증후군, ▲TERT-연관 선천성 각화이상증 등이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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