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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 추진... '산부인과'는 ‘여성의학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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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5-08-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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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정부가 임신중지(낙태) 약물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임신을 연상시키는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성 의료 부문을 대폭 개편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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