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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선지급 신청하세요"... 선지급제 7월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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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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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양육비이행관리원, 미성년 자녀 성년될 때까지 월 20만원 지급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다음달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양육비를 선지급 받기 위해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우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어야 한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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