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 혼외자, 외조·내조 등 결혼과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줄 수 있는 용어 바꾸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을 검토해 법령용어 34개와 생활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고 3일 밝혔다.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등 일부 용어들이 직장 내 '눈치 문화'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간담회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정비 계획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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