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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 가능성 높은 '기울어진 요람'... "아이 재우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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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6-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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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으로 안전기준 제정

아기의 상체를 경사로 눕혀 사용하는 바운서 등 '기울어진 요람'이 안전 기준상 '아기용 침대' 항목에서 분리돼 관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9일 밝혔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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