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 가능성 높은 '기울어진 요람'... "아이 재우면 안 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6-10 17:07 목록 관련링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213 6회 연결 본문 국표원,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으로 안전기준 제정아기의 상체를 경사로 눕혀 사용하는 바운서 등 '기울어진 요람'이 안전 기준상 '아기용 침대' 항목에서 분리돼 관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9일 밝혔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이전글치약·치아미백제·구강청결제, 올바른 사용법은? 25.06.10 다음글근로복지공단-토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충 위해 맞손 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