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신청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 내년 1월 15일 산정액의 95% 지급
5월 정기신청 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며, 기한 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산정액의 95%를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5월 정기신청 안내 이후 수집한 소득자료를 분석해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가 확인된 1만 가구도 안내 대상에 포함됐다.
출처: 베이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