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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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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0-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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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신청서류와 심사 절차도 간소화됐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지원 기회를 확대했다

출처:Copyright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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