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아미노산 수액주사제·돼지폐추출물 주사제·다우노루비신 주사제 등 포함
신생아·암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8종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9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8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의약품은 신생아·암환자 치료 등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품목이다.
출처: 베이비뉴스·이유주 기자·yj.lee@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