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관련 피해 전체의 50.3%…지난해 피해구제 전년보다 72.1% 증가
키즈모델이나 아이돌을 지망하는 아동·청소년이 늘면서 오디션 합격을 내세워 고액의 수강 계약을 유도하는 이른바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계약 체결을 서두르게 한 뒤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3년~2026년 6월) 접수된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피해구제 사건이 총 366건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