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아이 카시트 안 채우면 운전자 과태료 6만 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0-10 13:19 목록 관련링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934 0회 연결 본문 도로교통법상 모든 좌석 안전띠 의무…영유아 안고 운전도 금지아이를 차에 태울 때 카시트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6세 미만 영유아는 카시트를 장착한 뒤 안전띠를 매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11조는 6세 미만을 영유아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0조는 자동차 운전자가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영유아의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한 뒤의 좌석안전띠를 기준으로 한다.출처 : 임신·출산·육아전문언론ㅣ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이전글“우리 동네 단풍 언제 절정?”…주소 검색으로 확인한다 26.10.10 다음글“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부모학교’ 첫걸음 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