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아이 카시트 안 채우면 운전자 과태료 6만 원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가정양육지원

자료실

현재 페이지 경로
HOME > 가정양육지원 > 육아정보 > 자료실

6세 미만 아이 카시트 안 채우면 운전자 과태료 6만 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0-10 13:19

본문

도로교통법상 모든 좌석 안전띠 의무…영유아 안고 운전도 금지

아이를 차에 태울 때 카시트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6세 미만 영유아는 카시트를 장착한 뒤 안전띠를 매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11조는 6세 미만을 영유아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0조는 자동차 운전자가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영유아의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한 뒤의 좌석안전띠를 기준으로 한다.

출처 : 임신·출산·육아전문언론ㅣ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사이트 정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9, 3층 TEL. 031-8078-8100 FAX. 031-8078-8400 E-MAIL. isarang@gpicare.or.kr
해움장난감도서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보납로 33, 1층 TEL.031-8078-8003 FAX.031-8078-8013

Copyright © 가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