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도 아내 임신 중에 육아휴직…'배우자 3종 세트' 18일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19 13:56 목록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094200530?section=society/women-… 0회 연결 본문 배우자 유산·사산시 최대 5일 휴가…출산전후휴가 사용가능시기 확대고용노동부는 17일 남성의 돌봄 참여를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확대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우선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된다.출처:연합뉴 이전글"밥 먹을 땐 잠깐 내려두기"…어린이 위한 '미디어 약속송' 26.09.19 다음글놀이는 선택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다 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