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는데 아프다면, 직장에 다닌다면 꼭 알아두세요.
임신 중에는 조기진통이나 임신중독증, 전치태반처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 의료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득 기준이 폐지돼 가구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데요.
다만 단순히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