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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방학·입원때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급여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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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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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남성 근로자,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


이달 20일부터 아이가 아프거나 방학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오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된다.

출처: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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