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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입양축하금 , 신생아 출산가구 축하목등 지원[가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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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8-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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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출산장려금

    가평군에서는 모자보건 증진 및 입양아에 대한 건전한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녀출산, 입양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급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일양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및 입양아와 

    실제 군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지원가능)


□ 가평군 신생아 출산가구 축하목 등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 가구 (조례개정일 이후 출생신고자)

   - 지원내용 : 가구당 100,000원 범위 내 축하목 또는 화분지원(택1)

                 30가구 지원(예산범위내)   ​   

   -처리절차(사업 신청자 유무에 따라 변동가능) : 출생신고시 읍면 주민센터에 신청서제출


□ 관내 출생등록 가구 홍보물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출생등록 가구

  - 처리절차: 민원인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시 수령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출처: 가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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