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영유아 대상 영어·수학 학원 입학을 위한 레벨테스트 준비 경쟁이 과열되면서, '4세 고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습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이 보도되었다.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교육부는 유아의 발달권과 놀이권을 보장해야 하며,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놀이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원법에서는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금지하고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해, 유아에 대한 과도한 학습을 막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