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아이에게 5000만 원 이상 '세금 한 푼 없이' 물려주는 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4-08 10:20 목록 관련링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327 6회 연결 본문 아동수당·부모급여 활용이 핵심... 자녀 계좌 수령 시 추가 과세 없어아이에게 최대한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증여세 부담이 걸림돌이 된다. 이때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을 활용하면 약 5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세금 없이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다.핵심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아이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것이다.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이전글임신 중 비타민D 부족, 아이 면역·알레르기 위험 키운다 26.04.08 다음글"나중에 크겠지?"라는 착각...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이 키 성장 5가지 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