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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풀·무인 키즈카페, 어린이놀이시설 포함... 안전성평가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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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2-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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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도 ‘안전성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27일 밝혓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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