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풀·무인 키즈카페, 어린이놀이시설 포함... 안전성평가 등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2-28 15:17 목록 관련링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185 0회 연결 본문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도 ‘안전성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27일 밝혓다.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이전글[아이와 함께 가볼 만한 곳] 걸어서 동물과 만나는 '워킹 사파리' 어때? 外 26.02.28 다음글임신 중 커피, 하루 한 잔 미만이면 '뜻밖의 효과' 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