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前 임신때도 아빠휴가 쓸수 있다…유산해도 5일 휴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2-06 16:18 목록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60206074300001?section=society/women-… 6회 연결 본문 국회 기후노동위 '출산전후휴가'로 변경 개정안 통과…육아가 근로단축 활성화'국가도 가습기살균제참사 배상' 특별법 개정안 통과아빠의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바꿔 배우자의 임신 때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편에게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한다.출처: 연합뉴스 이전글2026년 설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안내 26.02.06 다음글[화제의 신간] 어서 오세요! 쿨쿨 호텔입니다 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