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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前 임신때도 아빠휴가 쓸수 있다…유산해도 5일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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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2-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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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노동위 '출산전후휴가'로 변경 개정안 통과…육아가 근로단축 활성화

'국가도 가습기살균제참사 배상' 특별법 개정안 통과



아빠의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바꿔 배우자의 임신 때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편에게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한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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