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을) 의원은 29일 비용이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이 여러 지역에서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출산가정 부담 완화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국가가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부대비용의 2/3, 운영비용의 1/2 까지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가 경비를 보조할 때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지방시대종합계획'을 고려, 저출산·인구감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