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배우자도 공제 가능"...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 네 가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6-01-23 16:39 목록 관련링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171 61회 연결 본문 자녀가 받은 장학금도 공제 대상... 중소기업 취업했다면 최대 5년간 소득세 90% 감면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혜택은 커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배우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 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이전글태어났지만 서류에 없는 아이… 정부, 복지 공백 막는다 26.01.31 다음글행복한 육아·출산을 현실로... 경기도 지원책 한눈에 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