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배우자도 공제 가능"...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 네 가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가정양육지원

자료실

현재 페이지 경로
HOME > 가정양육지원 > 육아정보 > 자료실

"육아휴직 배우자도 공제 가능"...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 네 가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6-01-23 16:39

본문

자녀가 받은 장학금도 공제 대상... 중소기업 취업했다면 최대 5년간 소득세 90% 감면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혜택은 커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 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사이트 정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9, 3층 TEL. 031-8078-8100 FAX. 031-8078-8400 E-MAIL. isarang@gpicare.or.kr

Copyright © 가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