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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지급대상 확대·비수도권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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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1-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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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살씩 상한 연령 올려…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지급

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엔 5천∼2만원 더…일단 올해만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점차 상향해 2030년엔 만 12세 이하까지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원 더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고, 매년 연령 상한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폭넓게 지급하도록 한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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