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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받는다... 장애인⋅유공자 렌트 차량까지 통행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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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2-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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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할인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에 한정해 통행료 20%를 3년간 할인한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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