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방학·입원때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급여도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11 16:28 목록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1036200530?section=society/women-… 0회 연결 본문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남성 근로자,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이달 20일부터 아이가 아프거나 방학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오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된다.출처: 연합뉴 이전글"아기와 부모의 눈맞춤…아기의 언어 학습에 매우 중요" 26.08.11 다음글비싼 이유식 소고기, 아이에게 좋지 않다 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