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것] 배우자 '임신검진' 함께가면 연차 썼는데... 검진동행 휴가 신설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58회 작성일 25-04-12 09:55 목록 관련링크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772 2276회 연결 본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모성보호시간도 승인 의무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모성보호시간 신청 시 반드시 허용받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출처: 베이비 뉴스 이전글“태아와 교감하는 시간”… 강북구, 숲에서 여는 특별한 태교 교실 25.04.12 다음글7~18세 소아·청소년, B형 인플루엔자 증가세 25.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