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갑작스러운 폐업 막는다... 폐업·휴업 30일 전 의무 통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19 10:49 목록 관련링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908 4회 연결 본문 선결제 피해 예방 위해 폐업·휴업 시 30일 전 신고·고지 의무화앞으로 산후조리원이 폐업이나 휴업을 계획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일부 산후조리원이 선결제를 유도한 뒤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산후조리원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이전글"우유 더 마실수록 결석 위험 줄어"... 대규모 연구 결과 발표 26.06.19 다음글뽀득주의보! 손·발·입에 물집 생긴 아이들 주목 2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