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다자녀·장애인 자격 확인…‘간편확인서비스’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0-31 16:51 목록 관련링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6314 2회 연결 본문 29일부터 QR코드 촬영·간편인증으로 할인 자격 확인…별도 앱 설치 불필요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등 할인·감면·우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9일부터 국민이 별도의 종이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각종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는 간편확인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출처:Copyright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이전글가볼 만한 곳] 에버랜드 아기 판다 슈바오, 30일부터 만날 수 있어요 26.10.31 다음글[카드뉴스] 초등학교 228명 구토·설사, 노로바이러스 검출… 내년 3월까지 유행철, 손 씻기는 30초 이상 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