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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다자녀·장애인 자격 확인…‘간편확인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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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0-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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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QR코드 촬영·간편인증으로 할인 자격 확인…별도 앱 설치 불필요


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등 할인·감면·우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9일부터 국민이 별도의 종이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각종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는 간편확인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출처:Copyright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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