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도 아내 임신 중에 육아휴직…'배우자 3종 세트' 18일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9회 작성일 26-09-19 13:56 목록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094200530?section=society/women-… 157회 연결 본문 배우자 유산·사산시 최대 5일 휴가…출산전후휴가 사용가능시기 확대고용노동부는 17일 남성의 돌봄 참여를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확대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우선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된다.출처:연합뉴 이전글"밥 먹을 땐 잠깐 내려두기"…어린이 위한 '미디어 약속송' 26.09.19 다음글놀이는 선택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다 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