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갑작스러운 폐업 막는다... 폐업·휴업 30일 전 의무 통보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가정양육지원

자료실

현재 페이지 경로
HOME > 가정양육지원 > 육아정보 > 자료실

산후조리원 갑작스러운 폐업 막는다... 폐업·휴업 30일 전 의무 통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19 10:49

본문

선결제 피해 예방 위해 폐업·휴업 시 30일 전 신고·고지 의무화

앞으로 산후조리원이 폐업이나 휴업을 계획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산후조리원이 선결제를 유도한 뒤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산후조리원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사이트 정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9, 3층 TEL. 031-8078-8100 FAX. 031-8078-8400 E-MAIL. isarang@gpicare.or.kr
해움장난감도서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보납로 33, 1층 TEL.031-8078-8003 FAX.031-8078-8013

Copyright © 가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