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신청서류와 심사 절차도 간소화됐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지원 기회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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