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동검사비 돌려받나요?”… 임산부가 꼭 알아야 할 건강보험 적용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2 14:32 목록 관련링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942 0회 연결 본문 임신 24주 이상·자궁수축 없는 임부 1회 적용… 35세 이상은 1회 추가임신 막바지에 접어든 임산부라면 한 번쯤 ‘태동검사’를 받게 된다. 흔히 태동검사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비자극검사(NST·Non-Stress Test)다. 태아의 움직임과 이에 따른 심박동 변화를 살펴 태아가 자궁 안에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다.그런데 온라인에서는 ‘태동검사비 환급’이나 ‘태동검사 지원금’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한다출처 : 임신·출산·육아전문언론ㅣ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이전글추석연휴 문여는 의료기 및 약국안내 26.09.02 다음글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CPR교육 우리아빠 119 ~’ 진행 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