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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검사비 돌려받나요?”… 임산부가 꼭 알아야 할 건강보험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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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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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4주 이상·자궁수축 없는 임부 1회 적용… 35세 이상은 1회 추가

임신 막바지에 접어든 임산부라면 한 번쯤 ‘태동검사’를 받게 된다. 흔히 태동검사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비자극검사(NST·Non-Stress Test)다. 태아의 움직임과 이에 따른 심박동 변화를 살펴 태아가 자궁 안에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태동검사비 환급’이나 ‘태동검사 지원금’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한다

출처 : 임신·출산·육아전문언론ㅣ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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