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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본에 재혼가정 자녀도 '가족 구성원'으로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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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11-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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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필요 이상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방지”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재혼가정의 자녀도 가족의 구성원으로 표시된다. 재혼가정은 과도한 개인정보 표기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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