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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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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 유아의 발달특성에 맞게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어린이집이라 합니다.

어린이집정보는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 검색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에 접속하여 어린이집 찾기 메뉴를 통해 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팝업창을 통해 상세 정보를 얻으세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시는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부모가 보다 쉽고 편리 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

등원 → 오전 간식 → 오전 실내 자유선택 놀이 → 실외 놀이 → 점심 식사 → 양치 및 화장실 가기→ 낮잠 → 오후 간식 → 오후 실내 자유 선택 놀이 → 귀가

[주의할 점]

불규칙적인 등원 및 잦은 결석은 아이가 어린이집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등하원 시간과 출석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비용 결제방법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를 신청하고,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내용 이해

STEP 1.
보육료신청
  • 방문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구비서류 : (공통)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서비스이용권제공(변경) 신청서(종일)
    • 종일형보육료 수급자격 사유확인서
      ※만0~2세반 이용 아동이 종일반을 신청하는 경우,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접수가능합니다.
STEP 2.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 방문 : 아동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각 카드사 은행지점 (KB국민,우리,하나,신한,NH농협,BC.롯데)
  •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 구비서류 :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이용 동의서
    • 카드연결계좌 통장 또는 통장사본 확인
    •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
STEP 3.
보육료 결정·통지
  • 읍·면·동 : 자격사유 사실 확인 및 가책정
  • 시·군·구 : 최종 보육료 자격 결정 및 우편 통지
    (신청시 SNS,전자우편으로 통지)
STEP 4.
보육료 지원
  •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 지원
  • 방문 :카드단말기를 통한 결제
  • ARS : 1566-0244로 전화하여 결제
  • 인터넷 : 아이사랑포털 방문하여 결제
    (www.childcare.go.kr)
  • 스마트폰 :아이사랑포털 앱으로 결제

영유아 보육료 지원내용 이해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일 경우,보육료가 전액지원 됩니다.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일 경우 전액지원, 6~10일 이하일 경우에는 50% 지원, 5일 이하일 경우에는 25% 지원, 0일 경우에는 0% 지원합니다.

※ 재원 중인 상태에서 한달의 출석일수가 11일 미만이 되어 보육료 지원이 100%가 안되는 경우, 차액분은 부모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인한 경우 제외,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제출 필요)



어린이집에 처음 입소할 경우 ‘양육수당’에서 ‘보육료지원’으로 변경

  • 어린이집에 처음 입소할 경우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해야 하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 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지원(해당월 양육수당 미지원)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 월의 양육수당지원, 보육료는 익월1일부터 지원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입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날 10만원씩 지급 합니다.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 신청자 :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
    ※ 부모가 사망·관계단절 등인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or.kr)또는 앱(APP)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 신청가능
  • 필수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신청인신분중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보호자 신분증(사본)지참

2020년부터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내용

  • 이제 어린이집은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과, 추가적 돌봄이 더 필요한 현재 영유아에게 적용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예전과 현재 개편된 보육지원체계에 대한 주요내용의 도표

  • 보육 과정 및 시간 구분 7:30~19:30 → 기본보육 + 연장보육
  • 각 과정별 별도 지원 체계 마련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연장 보육료 지원

기본보육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 보육 시간 : 9:00~16:00
    • 7:30~9:00는 순차적 등원이 이루어지는 등원지도 시간으로 통합반으로 운영됩니다.
  • 대상 아동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
    • 종일반·맞춤반이 폐지되어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가 기본보육 대상입니다.
  • 기본보육 이용 : 기존 배치되어 있는 해당 반에서 담임교사가 보육
    • 담임교사의 정기적인 영유아 보육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 순차적인 등 하원시간을 고려하여 기본보육시간 (9:00~16:00)전후로는 통합반 형태로 운영됩니다. 단,연장보육 신청아동은 오후 4시 이후 ‘연장반’에서 연장보육 전담교사에 의해 보육이 이루어집니다.
7:30 9:00 16:00 17:00 19:30
등원 기본교육
(놀이,급·간식,활동,낮잠 등)
하원 및 통합교육  
연장보육

연장보육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용하나요?

  • 보육시간 : 16:00~19:30
  • 대상아동 : 연장보육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영유아
  • 연장보육 신청방법
    만0-2세 영아반
    • 자격 : 기존 종일반 자격 해당
    • 이용신청 : 기존 종일반 자격 아동은 ‘20.3월 연장보육 자격으로 자동전환 예정,별도로 시군구에 연장보육 자격 신청 불필요
    만3-5세 영아반
    • 자격 : 별도 자격기준없음
    • 이용신청 : 어린이집에 신청
    • 연장보육 신청전에 어린이집과 ‘연장보육이용’관련 사전상담을 받으세요.
    • 만 0-2세 영아는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억해주세요!
오후 5시 이후 최소한 월10시간 이상 이용 시 연장반을 신청해 주세요
어린이집은 연장반 이용 아동에 따라 전담교사를 채용하여 연장반을 운영하므로 규칙적인 연장반 이용이 아니라면 연장 이용신청을 가급적 자제해주세요.

연장보육 자격기준(만 0-2세)

연장보육이란, 연장보육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보육시간 이후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보육을 의미합니다. 연장보육을 신청한 영아 또는 유아로 구성된 연장반에서 전담교사에 보육이 이루어집니다.

자격 구분 종일반 자격( ~ 20.2월) 연장보육 자격(20.3월 ~ )
단시간근로자
(주15시간 미만)
<신설>
  • 근로계약서, 근무확인서 등
    ※ 연장보육시간(16:00~19:30)에 근무사실확인 필요
예술인 <신설>
  • 예술활동증명확인서


구직등록 구직등록확인증 + 구직활동 증빙(1회한정)
  • 구직등록확인증 (1회한정)
학원수강 <신설>
  • 학원수강증 (1회한정)
구직활동 <신설>
  • 임용(채용)시험·국가자격시험의
  • 접수증(응시표) 또는 면접확인서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자녀 3명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2명 이상)

재학 재학증명서, 연구생증명서
※방통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제외
  • 재학증명서, 연구생증명서
    ※ 방통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제외
학위과정 <신설>
  • 논문심사의뢰서
    (접수일 기준 1개월 내유효, 1회한정)
육아휴직복직 ※ 복직예정신고서
※ 복직예정일부터 복직예정일 익월 말일까지
  • 복직예정신고서
    ※ 신청일부터 복직예정일 익월 말일까지 (복직예정일의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기타 사유 종일반 사유 확인서 + 자기기술서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우리아이 어린이집에 처음가면

“ 어린이집에 처음 간 아이는 집이 아닌 낯선 환경에서 애착의 대상을 부모에서
교사로 확대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아이는 부모와 헤어져서도 어린이집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적응’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과정세서 정서적 불안감을 느끼게 되므로, 이 시간
동안 부모와 교사는 최대한 아이를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

적응기간의 아이들은 불안감을 느껴 이런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에 들어서면서 계속 울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함
  • 등원 시간에 특별한 신체적 이상이 없는데도 계속 아프다고 함
  • 교사를 거부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음
  • 어린이집에서 제동되는 식사나 간식을 거부함
  • 낮잠시간에 심하게 울며 부모를 찾음
  • 부모에게 심한 응석을 부리거나 자주 칭얼댐
  • 새삼스럽게 대소변 실수,젖병 찾기,손가락 빨기 등의 행동을 함

아이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적응을 돕기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적응프로그램은 부모와 함께 ‘오전 일과에 참여하기’를 시작으로 ‘점심식사’,‘낮잠자기’,‘오후일과 참여하기’로 점차 시간을 연장해 나갑니다. 부모와의 헤어짐도 5~10분을 시작으로 점차 헤어짐의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같은 과정은 부모와 교사의 집중적인 배려 속에서 최소 1주일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어린이집 환경,영유아의 개별적 특성 및 가정 환경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적응에 대한 이해

부모와 잘 헤어진다고 어린이집에 적응한 것은 아닙니다.

안정적인 어린이집 적응이란, 울지 않고 헤어지는 것은 물론 일상적 양육과 보육활동에 무리 없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이가 부모와 분리되는 과정과 보육실에서의 적응과정을 구분해주세요.

재원 원아들도 적응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재원 원아들 또한 3월 신학기에는 보육실,선생님,일과가 바뀌어 새롭게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아이들에게있어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은 적응해야 하는 과제임을 기억해 주세요.

적응기간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적응 기간은 영유아의 경험,기질,상황,환경적 요인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지속적, 장기적으로 살펴봐주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적응기간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자녀를 도와주세요

  • 아이가 어린이지베 잘 적응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 어린이집은 믿을 만한 곳이며,선생님은 좋은 사람이라는 점을 아이 앞에서 표현해 주세요.
  • 적응기간 중 나타날 수 있는 아이의 불안 증세에 동요하지 말고 등·하원 길에 아이의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 등·하원 시간을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하고,약속한 하원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 헤어질 때 아이 몰래 나가거나,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 아이마다 적응에 거리는 시간이 다름을 이해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세요.
  • 대화수첩,알림장 등의 통해 적응 과정에서 보이는 아이들의 반응과 변화 과정을 교사와 함께 나누어 주세요.
  • 어린이집에서는 여러 아이들의 함께 생활하다보니 감기 등의 바이러스성 질환에 취약해 질 수 있으므로,기초체력을 길러주시고,개인위생에 철저히 대비해 주세요.

어린이집 CCTV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 목적은 무엇인가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설치 운영 합니다. 즉, 어린이집 내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보호, 안전사고의 예방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제15조의4, 보건복지부·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15)

어떤 이유일 때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나요?

보호자는 자신의 자녀(또는 보호하고 있는 아동)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열람은 어린이집 내 영유아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 열람요청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열람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 됩니다.
  • 어린이집 CCTV 설치 ⦁ 운영 목적에서 벗어난 열람 요청을 한 경우, 또는 보육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과다한 열람을 요청한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CCTV 열람요청이 제한될 수도 있나요?

  • 열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영상자료 보관기간(60) 경과로 삭제된 경우
  •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피해정도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열람하지 않는 것이 영유아에게 더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린이집 CCTV열람 절차

열람요청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어린이집에열람을 요청

  • 작성해야 할 서류
    • CCTV영상자료 열람 요청서
  • 작성사항
    • 청구인 및 정보주체 인적사항
    • 영상기록기간, 설치 장소, 영상 열람 목적 및 사유
열람 결정 통지

어린이집은 요청된 열람의 목적 및 보육의 제반사항 고려 후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보

  •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을 서류
    • CCTV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확인사항
    • 열람의 승인 또는 거부 여부
    • 열람 형태, 열람 일시 및 장소
    • 열람이 거부될 수도 있음
열람

어린이집 원장과학부모는 결정된 일시와 장소, 열람 형태에 따라 CCTV 영상을 열람

  • 열람을 위한 준비물
    • 정당한 열람권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 확인사항
    • 열람자는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에 대한 서면작성을 요청받을 수 있음

사이트 정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9, 3층 TEL. 031-8078-8100 FAX. 031-8078-8400 E-MAIL. isarang@gpi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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