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오래 쓰려면 소득대체율 '80%'는 돼야... 급여 수준이 핵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5-10-24 14:34 목록 관련링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438 15회 연결 본문 임금 높을수록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수급기간 짧아져... "사업 지속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 모성보호제도 이용은 소득대체율이 낮을수록 수급 기간이 짧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소득대체율이 약 80% 이상일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의향이 높았지만, 그 이하일 경우에는 이용을 자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급여액’이 육아휴직 사용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급격한 저출산 상황 속에서 모성보호제도의 급여 수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이전글나는 임신이 잘 될까? 걱정되면 '이것' 신청하세요 25.10.24 다음글고성군, 유아 교육 전자칠판과 AI 감성로봇 ‘리쿠’활용 지원 2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