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대로 임신부는 의약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미국 정부의 ‘타이레놀’에 대한 발표와 관련해, 현재 시점에서 국내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대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임신 초기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 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 다만, 복용량은 하루에 4000mg을 넘지 않도록 한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