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폭염대비 건강수칙 실천 및 어린이·노약자 등 보호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여름철 온열질환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오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