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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부담 확 줄어든다”...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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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12-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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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예체능 교육비 공제 확대·자녀 1인당 보육수당 비과세 상향 등 양육 부담 대폭 완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시 기존 소득요건이 폐지되고, 미취학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가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양육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갑)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와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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