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이 신설되고,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기준이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제한돼 있어 실제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