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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112신고 최우선 신고로 분류"...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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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11-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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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되며 중요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게 된다.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안심귀가를 지원하는 워킹스쿨버스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9월 대통령은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한 바 있는데 이번 대책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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