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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양육비 선지급제 7월부터 시행... 국가가 선지급 후 채무자로부터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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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9회 작성일 25-05-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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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3회 못 받은 중위소득 150% 이하 미성년자 대상

여성가족부는 28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이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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