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검사 후라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비용 지원"
A씨는 임신을 준비하며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지 못해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사업을 통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이 거절됐다.
앞으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기한을 놓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