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심각…소아긴급의료센터 지정 및 진료권별 소아보건의료 네트워크 법제화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소아청소년 진료체계의 공백을 해결하고,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 성장단계별 건강관리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1일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소아긴급의료센터 지정 법적 근거 마련 ▲진료권별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진료권별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소아청소년 주치의 제도 및 의료취약지 지원 ▲소아청소년 진료 적정 수가 및 보상체계 마련 절차 제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제정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