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알레르기 발생과 증상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협력해 30일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을 제정·발표했다.
이번 수칙은 반려동물 알레르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 기반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알레르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 전·후에 실천할 수 있는 예방·관리 방법과 알레르기 증상 발생 시 적절한 치료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