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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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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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이란?
보육교사가 연차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여로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및 연장반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지원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자동배열 되며, 이전 회기에 지원 받은 교사는 다음 회기차에 차순위로 자동배열

지원대상

  •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수교사)
    ※ 보조교사 지원 불가
  •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전담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
  • 대표자겸직 담임교사
  •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구분 우선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5일 사전신청
매월
(1~10일)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연가 연간 1~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1일
5 보수교육(승급교육,원장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1~10일
가족상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질병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수술, 교통사고 등
*감영성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3주~8주) 동안 대체교사 지원가능
1~10일(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최대3일)
유산(~11주미만(5일)/12주~15주(10일) 5일(최대 10일)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최대3일)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 최대5일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최대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1~5일)최대5일

※ 대체교사는 선착순이 아닌 중앙센터의 대체교사 관리메뉴얼에 따라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지원형태

  • 평일(월~금) 1일 8시간 지원
    • ※ 토요일은 미지원
    • ※ 주중에 속한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이월불가)

지원시기 및 신청시기

  •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에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필요시 증빙)
    • 보육교사가 직접 대체교사 지원을 신청할 경우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과 사전협의 필요
구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지원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시기 전년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 신청시기: 전월 1∼10일
  • 배정확인: 전월 15일 이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확인가능

신청 및 지원여부 확인

  • 대체교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대체교사 지원여부는 업무연락으로 안내해드리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교사 신청 진행과정

지원종료 후 설문조사

지원종료 후 설문조사 진행과정

안내사항

  • 대체교사는 보육교사의 법정연가 보장과 교사의 부재시 보육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동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대체교사가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타 잡무는 되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대체교사를 지원받는 기간에 현장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대체교사는 중앙센터 대체교사관리 메뉴얼에 따라 필수교육(예: 아동학대·성폭력예방, 인성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 대체교사 지원 사업 후에라도 이중 지원을 수령하였거나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시에는 어린이집은 대체교사 이용에 대한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문의

  • 전화번호 : 031-8078-8100
  • 팩스 : 031-8078-8400
  • 이메일 : isarang@gpicare.or.kr

사이트 정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9, 3층 TEL. 031-8078-8100 FAX. 031-8078-8400 E-MAIL. isarang@gpi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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