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법정,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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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법정,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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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어린이집지원 > 보육교직원 교육 > 안전(법정,기타)교육
  • 교육내용은 관련법/제도 개정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과정별 교육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관련 법 개정과 어린이집 규모 및 운영 형태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교육명에 ★표시를 하였으니 일정에 참고 바랍니다.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어린이집 관련 법·규정에 의한 보육교직원 필수 의무교육

교육명 구분 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교육 근거 및 평가지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 3(건강·안전) 3-5-2-① 필수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주기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방법
  • 온/오프라인, 내부연수 등
  • 아동권리 보장원 바로가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 바로가기
※ 매년 1/1~12/31 실시한 교육 결과는 다음연도 1월 말까지 가평군청으로 제출

아동학대 예방교육
근거 및 평가지표
  •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224쪽)
  •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 3(건강·안전) 3-5-2-① 필수
대상
  • 원장 및 보육교사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진행)
교육주기
  • 연 1회 이상 (3시간 이상)
교육방법
  • 집합교육(육아종합지원센터)
  •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 아동학대예방교육 일정 확인 후 교육신청
  • 아동학대 예방교육 일정 확인 및 교육신청 바로가기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할 경우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자(1시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수교육에서 해당과목 면제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근거 및 평가지표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 2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8]
  •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120쪽)
  •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 3(건강·안전) 3-5-2-① 필수
대상
  • 원장 및 보육교사
교육주기
  • 연 1회 이상 (3시간 이상)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기본, 심화, 영아담당교사, 유아담당교사)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바로가기
※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제출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④ (지원요청 및 신고)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 3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주기
  • 연 1회(1시간 이상)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긴급복지지원’검색 > 한국보건복지 인재원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에서 제작·배포한 교육용 동영상 탑재하여 서비스 제공→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1시간)
※ 매년 1/1~12/31 실시한 교육 결과는 다음연도 1월 말까지 가평군청으로 제출
※ 교육결과보고서 작성 시 ‘온라인 교육’은 교육이수증 첨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어린이안전교육)
근거 및 평가지표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어린이안전법) 제16조
  •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120쪽)
  • 어린이집 평가제 통합지표 3영역(건강·안전) 3-5-2-③(심폐소생술 이수) 필수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다른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대면업무를 하는 사람은 교육대상 제외
    • 보육, 교육, 상담,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심폐소생술 실습만 진행, 중앙 이러닝에서 이론교육 시청
교육주기
  • 연1회(4시간 이상), 실습교육(2시간) + 이론교육(2시간)
이론교육(온라인교육 인정), 실습교육(집체교육만 인정)
교육방법
  • 이론(2시간), 실습(2시간)을 동일 지정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자체(육아종합지원센터, 소방서, 보건소)에서 실습교육을 이수할 경우, 이론교육은 다른 지정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이수
  • 어린이안전법 제17조에 의하여 어린이집은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 어린이안전교육 최초 대상자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
※ 수료증은 어린이집 내 보관 또는 게시 가능하며, 매년 1/1~12/31 실시한 교육 결과보고는 지자체마다 상이함.
성폭력 예방교육 근거 및 평가지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동법 시행령 제2조
  •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 3(건강·안전) 3-5-2-①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필수)
교육주기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예방 전문강사
※ 「아동안전교육」,「아동학대예방교육」 등 아동복지법 안전교육(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 등)도 예방교육으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동일하게 인정
※ 매년 1.1~12.31까지 실시한 성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추진실적)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 에 등록 필수 바로가기

영유아 성행동문제 예방교육
근거 및 평가지표
  • 2024 보육사업안내(124쪽)
  •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관리 대응 매뉴얼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은 ‘영유아 성 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여야 함)
교육주기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방법
  • ‘성교육 담당자’ 및 ‘원장’ 은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필수 참석
  • ‘영유아 성 교육 담당자’는 영유아 대상 상시적인 지도와 교육, 교직원 대상 전달 연수, 교육 등의 역할 수행
    • 자체교육 :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관리 대응 매뉴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근거 및 평가지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 동법 시행령 제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주기
  • 연 1회(1시간 이상)
교육방법
  • 집합 교육
  • 자체교육 : 여성가족부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활용
  • 온라인 교육 : 예방교육통합관리 교육자료실 – 동영상 자료
※ 아래의 경우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교육 인정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분된 사업장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근거 및 평가지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주기
  • 연 1회(1시간 이상)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온라인교육 (예방교육통합관리 자료 이용)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관련 내용 작성 필수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근거 및 평가지표
  • (장애인고용법)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주무부처:보건복지부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주기
  • 연 1회(1시간 이상)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하여야 함.
    •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 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함. (어린이집은 교육실시를 권장)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내장애인식개선교육』은 별도로 교육이수를 해야 함.
※ 매년 1.1~12.31까지 실시한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추진실적)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에 추진실적 등록 바로가기

장애인식 개선교육
근거 및 평가지표
  • 장애인복지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 -주무부처:보건복지부
  • 2023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어린이집 원생 (유아만 해당), 영아는 제외
교육주기
  • 모든 보육교직원 연 1회(1시간 이상)
  • 유아 연 1회 (20분 이상)
교육방법
  • 집합교육 : 대면교육 인정은 보육교직원이 집합교육, 원격교육(ZOOM 교육 등 쌍방향 소통)에 참여하거나, 보육교직원이 교육자료를 활용한 원생(영유아)의 놀이활동도 대면교육 인정
  • 교육자료 활용(보육교직원, 영유아 대상 등 교육 시) 바로가기
※ 매년 1.1~12.31까지 실시한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추진실적)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바로가기에 추진실적 등록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근거 및 평가지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절차
  •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주기
  • 연 1회(1시간 이상)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온라인교육 : 예방교육통합관리 교육자료

개인정보 보호교육 (CCTV의무화)
근거 및 평가지표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주기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는 사업장(V어린이집 해당)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자체교육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교육자료 이용
  • 온라인교육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바로가기
※ (5인 이상 사업장)개인정보보호교육 이수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에 따라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영유아 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 예방교육 교육명 번경)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중독) 예방교육 근거 및 평가지표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 8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7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 제2항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주기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 교육 완료 후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교육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고
[문의] 스마트 쉼센터 바로가기
등·하원 안전교육 근거 및 평가지표
  •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 3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주기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방법
  • 어린이집 원장이 교육 실시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수 시 갈음 가능 바로가기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 감염예방교육 근거 및 평가지표
  • 결핵예방법 제11조,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의 2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주기
  • 연 1회 이상 (교육 내용 숙지가 중요하며, 교육 이수시간은 관계없음)
교육방법
  • 집합 및 동영상 교육
※ 교육자료 : 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 교육홍보자료 바로가기
대한결핵협회 사이버 연수원 또는 관할 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 확인 및 문의 바로가기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 교육 근거 및 평가지표
  • 2024 보육사업안내(113쪽)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주기
  • 연 1회 이상
교육방법
  • 집합, 온라인, 자체교육 가능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수 시 갈음 가능 바로가기


대상자별(담당업무, 규모별)의무교육

어린이집 관련 법·규정에 의한 어린이집의 담당업무 및 규모별 의무교육

교육명 구분 내용
퇴직연금교육 근거 및 평가지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대상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 (제외 대상 :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중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교육주기
  • 연 1회 이상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서면교육
  • 근로복지공단 교육자료실 참고 바로가기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근거 및 평가지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0조
대상
  • 어린이놀이시설이 되어있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자 (담당 보육교직원)
교육주기
  • 신규교육 : 어린이놀이시설 인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
    •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 전 3개월 이내)
  • 정기교육 : 매 2년마다 1회 (1회 4시간 이상)
교육방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근거 및 평가지표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5
  •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 3-5-2-①
대상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교육주기
  • 신규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운전, 동승하기 전
  • 정기교육 : 2년에 1회(3시간 이상)
교육방법
  • 운전자 교육 : 도로교통공단 바로가기
    • 안전운전 통합민원 (운전자는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 이수)
  • 동승자교육 : 도로교통공단 바로가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근거 및 평가지표
  •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시행규칙 제33조
대상
  • 어린이집의 석면건축물관리인(09.1.1.이전 설치 어린이집)
교육주기
  • 보수교육: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집합교육(신규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2년 마다 4시간 이상
  • '12년~'14년 최초교육 이수자는 '19년 12월 31일까지, '15년~'18년 최초교육 이수자는 '20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 이수
  • '19년 보수교육 이수자는 홀수년마다, '20년 보수교육 이수자는 짝수년마다 보수교육 이수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러닝 바로가기
  • 실적입력 : 석면조사 실시 후, 보육통합시스템 내 석면관리 실태조사 관련사항 입력 (어린이집 운영>설치운영관리>석면관리 실태조사)
소방안전 관리자 실무교육 근거 및 평가지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대상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교육주기
  • 실무교육 : 2년에 1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방법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근거 및 평가지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대상
  • 승강기가 설치된 어린이집의 관리자
교육주기
  • 신규교육 : 선임 후 3개월 이내(4시간)
  • 보수교육: 3년에 1회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 바로가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근거 및 평가지표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5
  •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 3-5-2-①
대상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교육주기
  • 신규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운전, 동승하기 전
  • 정기교육 : 2년에 1회(3시간 이상)
교육방법
  • 운전자 교육 : 도로교통공단 바로가기
    • 안전운전 통합민원 (운전자는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 이수)
  • 동승자교육 : 도로교통공단 바로가기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근거 및 평가지표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 5조
대상
  • 연면적 430㎡이상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
교육주기
  • 신규교육: 1년 이내 1회(6시간)
  • 보수교육: 3년마다 1회(6시간) *면제조항 있음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 한국보전협회 바로가기
식품위생교육 근거 및 평가지표
  • 식품위생법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대상
  •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기관장
교육주기
  • 신규교육 : 연1회(6시간)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
  • 보수교육 : 연1회(3시간)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 : 한국식품산업협회 바로가기
조리사, 영양사 위생교육 근거 및 평가지표
  • 식품위생법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84조
대상
  •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조리사, 영양사
교육주기
  • 연 1회(6시간)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 :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바로가기
감정노동자 보호교육 및 직무스트레스 예방교육 근거 및 평가지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
  •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 4-3-2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주기
  • 연 1회
교육방법
  • 자체교육 :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고객응대 노동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팸플릿 또는 ‘직업건강가이드라인-보육교사’ 미디어자료 바로가기

사이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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