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조례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어린이집지원

법령 및 조례

현재 페이지 경로
HOME > 어린이집지원 > 보육행정 > 법령 및 조례

영유아 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이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로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에 의해 최초로 제정되었다. 총9장 전문5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법령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있다.

가평군 보육조례

영유아 보육조례/시책의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이트 정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9, 3층 TEL. 031-8078-8100 FAX. 031-8078-8400 E-MAIL. isarang@gpicare.or.kr

Copyright © 가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 교육신청내역
  • 어린이집 검색
  • 도담놀이터 신청
  • 장난감 회원신청

보육교직원 필수 의무교육 사이버연수원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