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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긴급 돌봄 대체교사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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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87회 작성일 20-04-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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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 (보육교사,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긴급 돌봄을 하는 어린이집중 반당 10명을 초과하여 보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유휴인력 지원.

신청기간 : 41~ 410일까지 (413일 부터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바로가기 http://cpms.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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