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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온라인 세이프티를 위한 입법 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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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0회 작성일 24-11-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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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연방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어린이온라인안전법(안)」을 통과시켜 하원에 계류 중인데, 위 법안은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과 같이 아동의 정신건강, 이용중독 등 측면에서 위험할 수 있는 서비스의 설계·실시 여부, 그리고 아동 스스로 서비스 이용환경을 안전하게 설정할 권한 등 안전장치를 충실히 보장하는지를 규제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율규제 기조에 머물러 있다. 국내법은 불법 정보 및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같이 불법콘텐츠를 사후 삭제·차단하는 데 방점이 있다. 인터넷사업자의 사전 유통방지의무는 ‘성범죄물’에 한정된다. 아동의 이용 쏠림 현상이 있는 해외플랫폼의 경우 거의 규제 공백에 가까운 상태이다. 그간 디지털 환경 규제와 관련한 개선 시도가 없지는 않았으나, 아동권리 보장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단발성 문제 제기에 그쳤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 기업이 부담할 주의의무의 내용, 이용자 안전장치 제공, 위험평가 등 아동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를 포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 해외동향을 참고해 우리 아이들이 직면한 디지털 환경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프레임워크를 섬세하게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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