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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 등 어린이 식품 조사했더니... 1곳 '크로노박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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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24-04-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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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 광고법 위반 11곳 적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어린이가 많이 섭취하는 식품 제조업체 총 1422개소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곳(0.8%)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1곳) ▲기준 및 규격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영업변경신고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영·유아용 이유식 등 어린이 다소비 간식류 10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한편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울산 남구 소재 '그리닉'으로 영유아용 쌀미음을 판매했는데, 크로노박터 양성 판정을 받았다. 크로노박터는 영유아에게 패혈증이나 뇌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진 세균이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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